경북교육청, 시험문제 유출 고교 교사 계약 해지

경북교육청, 시험문제 유출 고교 교사 계약 해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9-04 12:30
수정 2020-09-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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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경북 상주의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계약이 해지됐다.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조만간 해당 과목 재시험을 치른다.

경북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A씨가 감사 전 제출한 사표를 학교 측이 수리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됐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가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포함된 것을 잊고 학습용으로 문제 파일들을 제공했다고 함에 따라 시험문제 유출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은 경고, 연구부장과 해당 과목 감독 교사는 주의 처분하기로 했다.

A씨는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 7월 24일 1학년 때 담임을 맡은 학생 B양에게 사회문화 과목 시험문제 20개를 포함한 문제들을 담은 파일 여러 개를 이메일로 보낸 일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달 6일 기말고사에서 B양은 사회문화 과목에 만점을 받았고 이 문제 파일을 알고 있던 친구 C양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후 문제 유출 사실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알려졌고, 학교 측은 A씨가 왜 시험문제 파일을 B양에게 제공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해당 과목 재시험을 치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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