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 쓰고 법원 출석’ 보도 기자 고소”

조국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 쓰고 법원 출석’ 보도 기자 고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7 12:02
수정 2020-09-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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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2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2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들과 유튜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는 ‘팬앤마이크’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방송 ‘뉴스데일리 베스트’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3일 펜앤마이크는 정 교수가 200만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했다. 이틀 뒤인 10월25일 뉴스데일리 베스트도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착용한 안경브랜드는 ‘Venerdi 1409’이며 중저가 국산안경”이라며 “정 교수가 ‘린드버그 혼’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펜앤마이크 기자가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의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유튜브 관계자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전, 정 교수 또는 변호인단 등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의 논조를 고려해보면 피고소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 달성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소인들이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송출 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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