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원’ 전두환 재산 확인 무산된 이유

‘29만원’ 전두환 재산 확인 무산된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07 14:30
수정 2020-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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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3년 제출…새 재산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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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 4.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 4.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예금 항목에 29만1000원을 기재했던 전두환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부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산목록이 이미 한 차례 제출됐고,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민사집행법 위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전씨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지난 1997년 법원은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그러나 전씨는 2205억원 중 314억만 납부했고 검찰은 지난 2003년 추징 시효를 한 달 앞두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2003년 전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그림 등 수억원 상당의 품목과 함께 예금 항목에 29만1000원을 기재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17년 전 재산목록 제출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고, 지난해 5월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항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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