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정치참여 훼손”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정치참여 훼손”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19 23:02
수정 2020-09-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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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임미리 교수 SBS 뉴스 캡처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그 정도 행위가 법에 저촉됐다는 건 심각하게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닌지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올해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을 제안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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