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혐의 인정…억울하지 않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혐의 인정…억울하지 않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4:54
수정 2020-10-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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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영장실질심사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0.10.8
연합뉴스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면서 “억울하지 않다”고 답했다.

디지털교도소를 만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A씨가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모두 176명에 이른다.

성 착취물 제작했다는 지목을 받아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대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성 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썼다가 무고함이 밝혀진 바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디지털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적 제재’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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