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 간다” 70대, 만취 20대 음주운전 차량 치여 숨져

“신문배달 간다” 70대, 만취 20대 음주운전 차량 치여 숨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8 08:54
수정 2020-10-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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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신문 배달하러 간다고 집을 나선 70대가 만취한 20대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28일 새벽 1시쯤 경기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0)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신문 배달을 한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을 나서기 전 ‘신문 배달하러 간다’고 했다는 유족 진술 등이 있었다”면서 “신문을 배달하던 중이었는지,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이었는지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에 있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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