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축구공 차듯” 지적 장애 친구에 발길질한 중학생

“머리를 축구공 차듯” 지적 장애 친구에 발길질한 중학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28 12:31
수정 2020-10-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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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선고
현장에 다른 학생 “머리를 축구공 차듯”
2차례 뇌수술, 10일 지나서야 의식 찾아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의 머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게 지난 22일 징역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4월19일 B군과 함께 서울 강동구 한 주차장에서 지적 장애를 앓는 C(14)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9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A군을 제외한 다른 학생 일부는 ‘A군이 C군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B군 등 다른 학생들도 C군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권 부장판사는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거나 밟아서 상해를 가했다.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 학생은) 2회에 걸처 뇌수술을 받았고 약 10일 뒤에야 의식을 찾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옆에 부축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잘 걷지도 못하고 혼자 서 있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고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도 가능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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