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에게 ‘확찐자’ 발언한 청주시청 공무원 벌금형

하급자에게 ‘확찐자’ 발언한 청주시청 공무원 벌금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1-12 16:02
수정 2020-11-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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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00만원 선고,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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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오창섭)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6급)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쯤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확찐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A씨는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벌금형이 선고되기까지 A씨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B씨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발언이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해 기소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지만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전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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