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오리농장서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정읍 오리농장서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1-28 10:40
수정 2020-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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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정읍지역 닭,오리 39만마리 살처분

전북 정읍시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17일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전북도는 전북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밝혀졌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육용오리 1만 90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내에 가금농장 6호(39만 2000마리), 3∼10㎞ 내에 60호(261만 1000마리)가 있다.

전북도는 항원이 검출된 지난 27일부터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예방적 살처분은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3㎞ 내에서 사육중인 6개 농장 닭 29만 2000마리와 오리 10만 마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어 AI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북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를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적용된다. 또 정읍지역 가금류는 7일 동안 이동중지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차량을 일제 소독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심가축이 발생한 농장 주변의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은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소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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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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