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에 9년 구형…“보복폭행 없었다”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에 9년 구형…“보복폭행 없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07 16:08
수정 2020-1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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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심사
‘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심사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입주민에게 9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 심리로 열린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한 골절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다툰 뒤 폭행과 폭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고인은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 5월 숨졌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심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한 적도 없고, 주먹으로 코를 가격하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폭행은 부인한다”면서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폐쇄회로(CC)TV를 볼 때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심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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