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에 징역 6년 구형(종합)

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에 징역 6년 구형(종합)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15 17:13
수정 2021-0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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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로 엄격히 양정함으로 평등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형식적인 사항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도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관련된 타인들의 과거 문제들도 도의적으로 피하지 않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한 점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지목됐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총 21건에 이른다. 특히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총 72억 6000여만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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