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돈 받은 ‘미키루크’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김봉현 돈 받은 ‘미키루크’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1-22 10:42
수정 2021-01-22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생 회사 양말 1800만원어치 사게 해
법원, 3000만원도 ‘불법정치자금’ 판단

이상호씨의 모습. 연합뉴스
이상호씨의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22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정치활동 자금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봤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할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김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고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는 등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