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초등생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 1년… 법원 “고의성 인정”

‘경주 스쿨존’ 초등생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 1년… 법원 “고의성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4 16:04
수정 2021-02-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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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세 자녀 양육, 합의 여지” 법정구속은 면해
지난해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여성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운전자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3명 있다는 점, 또 피해자와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징역형을 지낼 수 있도록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당시 초등학교 2학년 B군을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에서 내려 B군을 다그치기도 했다. 당시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차를 몰고 아이를 쫓아왔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군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역주행도 했지만, 이는 자신의 딸을 놀이터에서 괴롭힌 B군을 뒤쫓는 과정에서 벌인 정당행위였다는 것이다.

또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검증과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당시 A씨가 고의로 B군을 들이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A씨가 B군의 자전거를 충돌하기 직전 차량을 시속 12.3㎞에서 시속 20.1㎞까지 가속했고, 특수 안경(시야캠)을 쓰고 현장을 재현했을 때에도 A씨의 차량에서 B군이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국과수의 결론 등을 살펴 A씨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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