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만 없으면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버지, 66세에 출소합니다

“아내만 없으면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버지, 66세에 출소합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8 12:00
수정 2021-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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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 성폭행
친딸,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
수년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첫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어린 딸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 한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외출한 틈을 노려 어린 딸을 힘으로 제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딸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반인륜적 범행…전력 없는 점 참작”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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