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8 15:27
수정 2021-03-08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은 재판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8일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유도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임기는 지난달 28일로 종료되면서 ㅇ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