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BMW 음주운전 경찰관 횡단보도 건너던 청년 치어

용인서 BMW 음주운전 경찰관 횡단보도 건너던 청년 치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3-21 21:18
수정 2021-03-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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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자신 관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연합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연합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치(0.06%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A 경위가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인접서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A씨를 형사 입건하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다른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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