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빡대가리” “돌대가리” “미친×” 감독님에게 제자는 대체 뭔가요

[단독] “빡대가리” “돌대가리” “미친×” 감독님에게 제자는 대체 뭔가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수정 2021-03-24 0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위, 고교팀 감독 막말 징계 권고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감독 물의
日교수에게 ‘하이’ 대답했다고 얼차려
“인격·건강권 침해… 체육회가 징계를”
학생 선수들에게 “머리에 돌 들었냐?”, “미친×”, “빌어먹을 ×”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고 체벌한 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에 속했던 학생 선수 및 학부모들은 팀 감독과 담당 교사를 지낸 A씨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생 선수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과도한 훈련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 소프트볼팀은 또 다른 코치가 수년 동안 학생 선수 부모들로부터 선수들 식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훈련비 사용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에서 받은 지원금을 빼돌린 일 등이 논란이 돼 2019년 11월 해체됐다.

A씨는 2017년 1월 한 학생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너 같은 빡대가리 ××가 어떻게 간호사를 하냐”, “너네들이 (졸업하면) 나를 안 찾아올 것 같냐? 네 선배들은 더 심하게 맞고 욕을 먹었는데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학생 선수 학부모에게 “이 ××는 멍청한 ××”라고 했다. A씨는 평소 학생 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름을 부르는 대신 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17~2018년 일본의 한 대학교수가 학교에 왔던 날 학생 선수들이 한국말인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일본말인 ‘하이’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간 훈련 2시간 동안 이른바 ‘뺑이’(계속 달리게 하는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체벌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들이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언동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A씨가 정당한 지도와 훈육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얼차려는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이라며 “A씨의 언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A씨가 학생들에게 주 6회, 매일 6시간 훈련을 지시하고 10개월 동안 14일 정도만 귀가를 허용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A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관할 지역 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3-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