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서울 원한다” 이 문구가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성평등 서울 원한다” 이 문구가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수정 2021-03-24 0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 정당·후보 떠올리게 해 사용 불가”
시민단체 “참정권 막고 재갈 물려” 비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성평등 선거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공동행동의 캠페인 문구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로 본 것이다.

선관위는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도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문구를 사용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던 공동행동은 “성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3-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