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59차례 보낸 30대 ‘벌금형’

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59차례 보낸 3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3-30 14:41
수정 2021-03-30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사기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처리해 돈을 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3만 5900원 상당의 신발을 주문해 물건을 받은 뒤 반품을 요청, 돈만 환불받고 빈 상자만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총 59차례에 걸쳐 총 173개(72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