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남부경찰청이 LH 직원 등 2명, 전북경찰청이 LH 직원 1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며 “경찰과 검찰 간 협의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그의 지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투기의 ‘시초격’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LH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전북경찰청은 전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2015년 완주 지역의 한 개발지역 땅을 매입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한 포천시 공무원을 7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716건의 신고를 접수해 그중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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