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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을 기록한 9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입영문화제에서 입영장정들이 훈련소에서 제공한 황사마스크를 쓰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18. 4.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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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6일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발생하고, 샤워도 입소 후 10일 만에 첫 샤워를 하게 된다”며 “육군훈련소의 방역 지침은 과도하게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월요일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사흘간 양치와 세면이 금지되고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비말 감염을 우려해 양치와 세면을 금지한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차인 월요일에 진행되는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군 당국은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센터는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샤워도, 세면도, 화장실도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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