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판단 따라 1인실 사용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의사 판단 따라 1인실 사용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27 15:36
수정 2021-04-27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 연간 20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50% 지원
2018년 이후 79건 소급 지급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부득이하게 특실로 구분된 1인용 병실을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생체 간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소견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도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 대상으로 정해지면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A종합병원에서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간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간이식 병동 1인실이 특실로 구분돼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귀빈실을 의미하는 특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감염 위험성을 고려한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료비 지원 거부는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 결과 실제 담당의사가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했고, 병원 내에서 별도의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이 사용한 병실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단 측에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했고 공단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첫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미지원 사례를 조사해 모두 79건에 대해 병실료를 소급 지급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