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AZ백신 접종 후 사망 경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아냐”

당국 “AZ백신 접종 후 사망 경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아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5-18 16:55
수정 2021-05-18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혈전 발생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고 신고된 50대 경찰관의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희귀 혈전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케이스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전남의 한 50대 경찰관이 이상 증세를 겪다 이달 16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그는 두통, 오한, 다리 저림,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고, 혈전도 발생해 협착된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은 “혈전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알려진 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뇌정맥동혈전증이 확인된 사례가 1건 있었으나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지 않아 유럽의약품청이 백신 부작용으로 정의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그밖에 접종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 중 혈전증이 다수 있었으나 고령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찰관의 사례와 관련해 박 팀장은 “세부 사항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다”라며 “신속대응팀의 1차 평가가 끝난 이후에 인과성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