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가 내려온 곰 ‘포획’… 인근서 사육되는 곰 추정

울산 농가 내려온 곰 ‘포획’… 인근서 사육되는 곰 추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5-19 17:43
수정 2021-05-19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19구조대원들이 1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농가에 내려왔다가 마취총을 맞고 쓰러진 곰을 옮기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119구조대원들이 1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농가에 내려왔다가 마취총을 맞고 쓰러진 곰을 옮기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의 한 농가에 출현했던 곰이 안전하게 포획됐다.

19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농가에 나타났던 반달곰이 출현 5시간여 만인 오후 4시 20분쯤 포획됐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곰이 민가로 내려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한 뒤 국립공원 생물종보존원 등 유관기관에 알렸다. 곰은 농장에서 설치한 울타리와 주변 산을 돌아다니면서도 119대원 등 사람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고, 온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출동한 국립공원 생물종보존원 관계자가 쏜 마취총을 맞고 안전하게 포획됐다.

국립공원 생물종보존원 측은 이날 출현한 곰은 생물보존원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관리하는 개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근의 농가에서 사육되는 곰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민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