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호텔 수영장서 30대男 사망…안전요원 없이 18분간 방치

청담동 호텔 수영장서 30대男 사망…안전요원 없이 18분간 방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03 14:29
수정 2021-06-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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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호텔 수영장 CCTV 화면. KBS 보도화면 캡처
해당 호텔 수영장 CCTV 화면. KBS 보도화면 캡처
청담동 호텔 수영장서 사건 발생
유족이 호텔 과실치사로 고소
경찰, 관계자 소환 조사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졌다. 사건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3월 4일이었다.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호텔은 수영장에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호텔 측은 1명의 안전요원을 고용했고 그마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에 빠진 A씨를 발견한 것도 안전요원이 아닌 다른 손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물속으로 들어간 뒤 18분 동안 방치돼 있다 사망했다.

호텔 측은 안전요원을 1명만 채용한 사실과 당시 자리를 비운 사실을 인정했다. 또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추가 채용 공고를 올리고 조문을 가는 등 유가족에게도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호텔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1일부터 호텔 앞에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를 변사자로 접수하고 타살 혐의점과 과실치사 가능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달 A씨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해 정식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조사와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호텔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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