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아동·청소년의회 온라인 발대식

강북 아동·청소년의회 온라인 발대식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6-29 14:15
수정 2021-06-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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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온라인으로 모여 발대식, 의장·부의장 등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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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치러진 아동·청소년의회 발대식 화면. 강북구 제공
지난 24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치러진 아동·청소년의회 발대식 화면.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의회의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의 의회에서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의견이 구 사업과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 2018년부터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대식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됐고 11~18세로 구성된 의원 60여명과 담당 공무원,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 지도교사 등 7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이용균 강북구의회 의장의 축하 영상이 상영됐고, 의원 위촉식이 이뤄졌다. 그 뒤 의장,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개표와 당선자 공표를 실시, 당선자 소감 발표 시간을 가졌다.

구는 지난 3월 공모와 기관추천을 통해 아동·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했다. 지난 4일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생들 관심분야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을 거쳐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렀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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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대식 뒤 아동·청소년의회는 각종 정책을 발굴해 상임위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아동·청소년의회 구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소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참여권과 자치권이 보장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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