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폭염특보…낮 최고 36도·곳곳 소나기

[속보] 전국 폭염특보…낮 최고 36도·곳곳 소나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29 08:15
수정 2021-07-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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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을 가리고 있다.  2021.7.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을 가리고 있다. 2021.7.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목요일인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전북, 경상 내륙은 낮 12시부터 밤 12시 사이, 충청권에는 30일 오전 3시까지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40㎜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상된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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