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황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연세대에 제보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받은 본조사 결과 통보문을 7일 공개했다.
사준모는 지난 2월 8일 교육부에 황 장관의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하고 황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있다면 황 장관의 박사학위 취소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제로 하는 황 장관의 박사학위 영문 논문이 그의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2017년 9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고 같은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일부 내용을 직역해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사준모가 제기한 민원을 연세대에 이송했고, 연세대는 예비조사 단계를 거쳐 본 조사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지난 6월과 7월, 지난달 차례로 본 조사 회의를 개최했다.
현행 연세대 연구윤리지침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해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발표했거나 출간한 연구내용 중 핵심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 등을 ‘표절’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황 장관이 지난 2017년 12월 제출한 연세대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박사학위 논문에 일부 인용표시 누락, 인용과 재인용을 혼동할 수 있는 부주의한 표기 등 연구윤리 위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표절이 발견된 부분이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 이론적 검토 등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논문의 핵심적 부분인 분석 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내용과 서술의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황 장관)의 유책성은 위원회에서 사후조치를 취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준모는 “연세대의 박사학위 논문 수준이 이 정도만 돼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면서도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상 ‘표절’ 부분만 심사가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불가능하니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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