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지회의 김도윤 지회장이 1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지회의 김도윤 지회장은 1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1992년 대법원 판례로 타투이스트들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등과 함께 오는 13일 오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의료면허 없는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ILO에 제소하는 방안도 준비·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1998년 12월 비준한 ILO 제111호 협약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촉진하는 국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김 지회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공판이 열렸다. 타투이스트인 김 지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가게(타투샵)에서 고객에게 문신을 시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해 질병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무엇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진피(표피 아래 두꺼운 세포층)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약 3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김 지회장은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김 지회장이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한 서화문신은 예술적·미학적 의의를 지닌 행위”라며 “서화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의 전제로서 인정돼야 하는 질병 및 상해의 치료 및 예방적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율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현재 의과대학에서 문신 시술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 등 의학계에서 미학적 목적의 문신 시술을 포용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 의료적 목적과 무관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앞서 김 지회장은 과거 대법원이 의료면허 없이 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 규정이라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 지회장의 변호인에게 제청 신청 취지를 다시 정리해달라면서 오는 17일 속행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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