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실거주지 즉시 반영…최신 사진 등 정보 정확성 강화

성범죄자 실거주지 즉시 반영…최신 사진 등 정보 정확성 강화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09-28 22:08
수정 2021-09-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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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앞으로 주거지 변동 시 바로 반영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보다 정확해진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올라온 주소와 사진이 현재와 달라 신상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성범죄자 위치가 더욱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민간업체가 만든 지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쯤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주거지를 변경했을 때 이를 통보해야 할 기관에 기존의 경찰청 외 여가부를 새로 추가했다. 이어 법무부가 인지한 주소 정보를 경찰이 현장 확인한 후 공개정보에 반영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위치정보가 정확히 관리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는 법무부가 주거지 변경을 인지하면 직접 공개 정보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성범죄자 사진이 최대한 현재와 가깝게 반영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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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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