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산후우울증 증세

생후 1개월 아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산후우울증 증세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4 15:47
수정 2021-10-14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우울증 등 고려” 징역 5년 선고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며칠 뒤 끝내 숨졌다.

A씨는 공판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