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681명 발생,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신고에 ‘금지 통보’

서울시 코로나19 681명 발생,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신고에 ‘금지 통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10-15 12:26
수정 2021-10-15 12: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집회 강행시 즉각 고발 조치
경찰과 원천적 집회 개최 방지 강구

15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8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집회 철회를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 15일 서울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이 민주노총의 파업 신고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캡쳐 사진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14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748명보다 67명 적고, 1주일 전 773명보다는 92명이 줄어든 681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620명이며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모두 702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개별 확진자 접촉이 343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경우 286명(42.0%), 집단감염 33명(4.9%), 병원·요양시설 감염 18명(2.6%) 순이었다

주요 집단 감염으로는 구로구 소재 고등학교 사례로, 모두 17명이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 학교는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구내 식당을 학년별로 이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켰지만 학생들이 장시간 교내 생활을 함께 하고 또 방과후 수업과 학원 수강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동대문 직장 관련 집단 감염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38명(서울 30명)으로 늘었다. 이 회사 역시 발열체크와 출입자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직원들이 탈의실과 화장실 등을 공용 사용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집회가 강행될 때는 현장 채증을 통해서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혁 시 총무과장은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때 발생하는 방역 위험을 감안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집회 철회라는 결단을 요청한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