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 요구하던 50대 울산시청 옥상서 투신 소동

민원 해결 요구하던 50대 울산시청 옥상서 투신 소동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0-27 19:10
수정 2021-10-27 1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7일 오후 4시48분즘 50대 남성이 울산시청 1별관 7층 옥상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 뉴스1
27일 오후 4시48분즘 50대 남성이 울산시청 1별관 7층 옥상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 뉴스1
50대 남성이 소음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울산시청 옥상에서 1시간 30분가량 투신 소동을 벌였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48분쯤 “울산시청 1별관 7층 옥상 난간에서 민원인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중반의 민원인 A씨는 집 주변 아파트 공사 소음이 심해 시청과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청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기협상팀 등을 동원해 무사히 난간에서 내려오도록 A씨를 설득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1층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A씨는 경찰관 등과 대화하다가 오후 6시 7분쯤 난간에서 옥상 바닥으로 내려왔고, 이어 8분가량 다시 대치하다가 경찰관들과 함께 옥상에서 완전히 내려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