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봐” 미혼 女공무원 리스트 만든 성남시 공무원 2명 檢 송치

“골라봐” 미혼 女공무원 리스트 만든 성남시 공무원 2명 檢 송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1-04 23:59
수정 2021-11-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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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무 중 30대 미혼 女공무원 150명
사진·나이·소속·직급 담긴 문건 만들어 전달
문건 받은 시장 비서관, 권익위에 공익 신고
“비서관이 총각이라 선의로 만들었다”
기자회견 하는 성남 여성시의원들
기자회견 하는 성남 여성시의원들 경기 성남시의회 여성 의원 10명이 올해 8월 27일 미혼 여성공무원 신상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27 성남시 제공
미혼의 동료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사적 용도로 만들어 경기도 성남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성남시 소속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A씨(6급)와 B씨(5급)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시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다른부서 상급자 B씨를 통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문건 작성은 B씨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문건에는 성남시 소속 30대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 정보가 담겼다.

당시 문건을 받은 C씨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공익 신고했다. C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성남시의 채용비리 의혹을 공익신고한 인물이다.
그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쯤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면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미혼인 C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B씨가 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씨의 공익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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