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외부 위탁 허용한다

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외부 위탁 허용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08 11:30
수정 2021-1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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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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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영업자의 부담은 덜고,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제품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춰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공유(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고가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없었으나,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밀봉포장 된 제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지하수를 축산물 처리·가공에 사용할 경우 더 엄격한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우선 수질검사 시 축산물에서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하도록 채수 지점을 명확히 했고,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일주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했고, 검사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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