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연체료 최대 30배 차이”

권익위 “공공기관 연체료 최대 30배 차이”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23 11:01
수정 2021-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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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부과금 연체료 운영실태 조사 결과 발표
5년 미납시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대비 75% 불어나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
공공부과금 연체료 기준 제도개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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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요금이나 부담금, 사용료 등의 연체료가 부과금별로 최대 3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공공부과금 연체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년 장기 미납시 공유재산 사용료와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75%까지 불어나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원금 1만원 기준으로 전기요금 5년 연체금은 250원 인데 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우편요금 연체료는 7500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2주 동안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요’라는 주제로 일반 국민 58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51%는 ‘한차례 이상 공공부과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78%는 ‘연체료 편차가 30배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체료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79%가 한달 단위 또는 고정액 부과 방식이 아닌 하루 단위 부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권익위는 현행 공공부과금 연체료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부 공공부과금 연체료가 국민 눈높이에 비춰 너무 높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약자 보호와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체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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