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범, 24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변보호 여성 살해범, 24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1-23 22:16
수정 2021-11-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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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위원회 개최...결과 곧바로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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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받던 여자친구 살해한 용의자
신변 보호 받던 여자친구 살해한 용의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 뉴스1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5·구속)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4일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결론은 곧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SOS’ 호출을 했지만 위치 추적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범행 발생 후에야 경찰이 도착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18일 서울로 올라와 모자와 흉기를 구입한 뒤 숙박업소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오전 11시 6분쯤 A씨의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확인 한 뒤 3층으로 올라가 A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경찰의 목소리에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아직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첫 출동 당시 신변보호자에 대해선 112 신고대응 최고 수위인 ‘코드0’을 전파해야 했지만 실수로 그 아래 단계인 ‘코드1’으로 전파했다가 두 번째 신고 때 격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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