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길러준 할머니, 잔소리한다고 살해한 10대 형제

10년 길러준 할머니, 잔소리한다고 살해한 10대 형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06 17:23
수정 2021-12-06 1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은 무기징역, 동생은 징역 장기 12년 구형

자신들을 길러준 할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형제는 지난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집에서 친할머니가 꾸중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형제는 그뿐만 아니라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군은 범행 직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집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년부터 조부모와 생활해왔다. 형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