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국내 반입 주한미군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국내 반입 주한미군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3 20:53
수정 2021-12-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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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대마(마리화나)를 국내에 반입한 주한미군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와 B씨에게 모두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적발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마를 국내에 유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이 아닌 불면증 완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반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가방 속에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숨겨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해 3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 대마 입욕제 4개, 대마 젤리 1통(30점) 등을 구매해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다.

B씨는 해당 마약류 제품이 세관에 적발되자 다음 달인 4월 같은 제품들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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