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미끼로 10대에게 성관계·성매매 시킨 40대 징역 5년

‘스폰서’ 미끼로 10대에게 성관계·성매매 시킨 40대 징역 5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22 13:45
수정 2021-12-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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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10대에게 ‘스폰서’를 미끼로 성관계를 가진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시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스폰서가 돼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해서 한 호텔에서 B양과 만났다. 이후 A씨는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며 B양을 속여 18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줘 33회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뜯어내고, 성폭행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을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채팅 앱 등으로 만난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이 퍼진 것처럼 속여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1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대에 불과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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