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구속기소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구속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29 11:25
수정 2021-12-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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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해당 토지(1215㎡)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은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3억 6000만원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수사하면서 지난 10일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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