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피의자 제압하고도 폭행‘ 골절상 입힌 경찰에 징역형

‘흉기 든 피의자 제압하고도 폭행‘ 골절상 입힌 경찰에 징역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05 18:28
수정 2022-01-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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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동료에게 영상 삭제 부탁
독직폭행 혐의 유죄

특수상해 사건 피의자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제압이 완료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코뼈와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며 “아울러 후배 경찰관인 B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에게 흉기를 휘두른 특수상해 범행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피해자로부터 위협당하고 일부는 상해를 입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가족과 동료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평택시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한다”는 112 신고 출동 지령을 받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노루발 못뽑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저건을 발사해 피신고자인 중국 국적 C씨를 제압, 흉기를 빼앗았다.

당시 A씨는 C씨가 완전히 제압돼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로 얼굴을 한 차례 차고,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앉아 있는 C씨의 가슴을 한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A씨에게 폭행 당한 C씨는 코뼈와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건 열흘 뒤인 같은 달 17일 오전 지구대 앞에서 B씨로부터 “폭행 장면이 촬영된 보디캠 영상이 보관돼 있다”는 말을 듣고는 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B씨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영상 파일 5개를 지워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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