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30만 7500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30만 7500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12 12:00
수정 2022-01-12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 정책
장애인 정책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은 지난해보다 7500원 인상된 기초급여 30만 75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급여 인상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약 27만 6000여명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20년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021년 전체 수급자’ 순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장애인연급법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같다. 단독가구 기준 월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95만 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급 수급률은 71.6%(37만1413명)였다. 정부는 올해도 수급률이 70%를 웃돌것으로 전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