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에게 ‘취직 언제 할 거냐’며 신발 던진 아버지 집행유예

20대 딸에게 ‘취직 언제 할 거냐’며 신발 던진 아버지 집행유예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1-17 16:50
수정 2022-01-17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딸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A씨는 2019년 5월 7일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딸에게 “취직은 언제 할 거냐”고 잔소리를 하고 딸이 말대꾸를 하자 화를 내며 등산화를 집어 던져 딸의 몸에 맞췄다.

또 A씨는 2019년 5월 19일에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문을 걸어잠근 딸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