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고기 8t 팔려한 정육점, 걸리자 “직원들과 먹으려고”

폐기처분 고기 8t 팔려한 정육점, 걸리자 “직원들과 먹으려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25 11:11
수정 2022-0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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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에 불이 나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한우와 돼지고기를 대량 유통한 일당 5명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도축업자 김모(60)씨 등 5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11쯤 대전 대덕구 오정동 모 정육점에서 김씨 등이 유통한 한우고기 6,5t(2억원 상당)과 돼지고기 1.5t(1500만원 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정육점 주인은 “설을 앞두고 직원들과 나눠 먹으려고 했다”고 둘러댔다.

이 고기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51분쯤 오정동 도축장에 불이 났을 때 창고에 있던 것이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고기가 그을음 등 훼손이 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김씨 등은 한우 등이 태어나 판매할 때까지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번호를 바꿔치기한 뒤 유통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미 판 고기 이력번호로 바꿔치기했다”고 했다.

화재 당시 도축장 창고에 한우 54 마리와 돼지 391 마리를 도축한 고기 60t이 냉장 보관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씨 등은 “정육점으로 보낸 고기 외에는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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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은 김씨 등이 설을 앞두고 폐기대상 고기를 시중에 대량 판매에 나선 것으로 보고 판매가 이뤄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압수고기 외에 나머지 고기를 어찌 처리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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