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목전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사 대표 소환조사

준공 목전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사 대표 소환조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07 19:55
수정 2022-1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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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입주 목표로 막바지 내외부 공사 한창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김포 장릉 앞 아파트 준공일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건설업체 대표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있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대표 A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대광이엔씨 대표 C씨도 이달 중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 3명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김포 장릉과 계양산 중간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인천 서구청의 공무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지만, 이들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 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이 일부 층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는 3개 단지 44개동 3400여 가구 중 19개동 790가구에 달한다. 3개 단지는 올해 6~9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막바지 내외부 공사가 한창이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낸 공사중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는 재개됐으며, 문화재청은 재항고한 상태다. 서구청은 건설사들이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당초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살핀 뒤 준공승인을 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해 12월 초 대방건설 등 해당 건설사 본사와 아파트를 설계한 건축사무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0월 중순엔 이들 건설사에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준 인천 서구청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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