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선연차 사용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양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최장선) 등은 행정처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집단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많은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미리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급여 비용을 환수당하고 그로 인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당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 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월차휴가를 미리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도 선 지급한 연차휴가를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월 근무시간을 위반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고 수년간의 기간을 조사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많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선 연차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해 해당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수 및 부당청구 등의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오히려 이를 처벌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재산인 요양원 운영의 현실 또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게 만드는 형식적인 법 적용에 불과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연차 선지급을 근무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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