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4만명 동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영상 속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과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불태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철제 포획용 틀에 길고양이를 잡아 가둔 뒤 토치를 이용해 머리 쪽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A씨를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다른 단체 ‘케어’는 A씨의 신원 확보를 위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13일 오전 기준으로 1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들을 한 곳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며 “피의자 신원과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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