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 논란

[단독]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 논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2-13 17:52
수정 2022-02-13 1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방법원 민사 4-2부(부장 윤현정)가 지난해 6월 22일 판결한 판결문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이름이 적혀 있다. 최영권 기자
대전지방법원 민사 4-2부(부장 윤현정)가 지난해 6월 22일 판결한 판결문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이름이 적혀 있다.
최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로 소송을 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법상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대전지법 민사 4-2부(부장 윤현정)가 선고한 계약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인 조모씨를 대리한 소송 대리인으로 등록했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조정기일 때 다른 변호사를 대신 출석(복대리)시킨 뒤 나머지 5번의 변론 기일과 선고 기일에서도 소송대리를 했다. 심지어 지난해 3월에는 이 의원의 이름으로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0년 5월 29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휴업신고를 하면서 정경수 변호사를 복대리변호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되는 줄 알았다”면서 “소송에 직접 출석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전변회는 지난해 7월 피고 측인 박모씨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대전변회는 3월 중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외에 다른 직은 겸할 수 없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만 맡을 수 있다.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년 3월 29일 재판부에 소송대리인 이정문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건 확실하게 변호사 업무를 한 것”이라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