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불신임안 막으려 회의장 봉쇄… 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본인 불신임안 막으려 회의장 봉쇄… 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2-18 10:18
수정 2022-02-18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본인 불신임안이 상정돼 의결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경남 양산시의회 전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의회 의장이었던 A 의원은 2020년 7월 시의회 홈페이지에 B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글이 무기명으로 올라오자, 임시회 자리에서 비위가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특정 정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의원들이 A 의원의 불신임안을 상정한데 이어 B 의원까지 의결에 참여하면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A 의원은 본인 명의로 ‘직무 참여 일시 중지’ 공문을 만들고 결재해 B 의원 의결권을 막았다.

A 의원은 또 본인 불신임안을 다룬 임시회를 진행할 수 없는데도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장임에도 의원의 의결권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위법성이 작지 않다”며 “다만, 이후에 다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돼 결의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출직인 기초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A 의원은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을 유지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